항공기 배터리 반입기준 ‘까다로워졌다’
박찬규 기자
4,411
공유하기
![]() |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
국토교통부는 1일 항공위험물 운송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이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항공위험물 불법 운송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항공위험물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국제운송기준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강화돼왔다. 지난해 1월엔 리튬메탈배터리 여객기운송이 금지됐고, 5월엔 전자담배를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송이 금지됐다. 올해 4월엔 리튬이온배터리의 여객기운송이 금지됐고, 화물기운송 시 충전율 30%로 제한했다.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항공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에 비 규격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홀로그램(복사 시 ‘COPY’ 글자 시현) 등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한다. 수입 포장용기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사가 항공위험물을 접수하는 경우 위험물이 포장된 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항공사의 규정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국적항공사별로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수량을 다르게 제한하던 100Wh이하 여분 리튬배터리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최대 5개까지 허용한다. 항공사 자율정책에 반영 예정인 이 규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며 업무상 여분배터리 추가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