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부동산 계약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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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종이문서나 태블릿PC가 없어도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부동산 임대차 및 매매계약 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3일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 매도·매수인이나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받기 위해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로 전국 시행에 앞서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매매나 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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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 매도·매수인이나 임대·임차인의 서명은 받기 위해 태블릿PC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앱 출시로 누구나 손쉽게 전자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내년 단계별로 전국 시행에 앞서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매매나 임대차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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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