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4·13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 4·13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3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한 박 당선자는 공천헌금 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3일 오전 3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당선자는 "공천 관련해서 현금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사실들을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부인이 1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박 당선자와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갔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김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원이 넘는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 뒤 박 당선자의 재소환 등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시절, 같은 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틀 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한편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자는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 4·13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