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나이조정. /자료사진=뉴스1
유족연금 나이조정. /자료사진=뉴스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급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급 수급권자였던 부모의 사망으로 생계곤란에 빠지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나이제한이 상향 조정된다. 오늘(4일)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현행 법률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을 못 받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