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나이조정, 18세에서 24세로 상향… 생계곤란 청소년 줄어들까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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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나이조정. /자료사진=뉴스1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나 손자가 만 19세에 이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현행 법률상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을 못 받게 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등 만일에 대비해 유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유족연금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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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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