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119 시행, "빚으로 빚 갚는 악순환 예방"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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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료사진=뉴스1 |
은행은 정상적으로 대출 기한 연장이 어렵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진 사람, 다중채무자 등을 연체 우려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장기 연체 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은행이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다. 연체 중인 고객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채무관리를 받으면 채무자는 연체가 발생하거나 장기화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며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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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디지털뉴스룸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