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보험료 최대 50% 오른다… 월 5000원→ 7500원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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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774만명이 가입하고 연간 보험료가 3224억원에 이르는 휴대전화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이폰과 같은 리퍼방식 휴대전화의 손해율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보험금이 3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모든 휴대전화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다 보니 부품수리방식 휴대전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았다. 아이폰을 쓰는 소비자가 내야 할 몫을 다른 휴대전화를 쓰는 소비자가 함께 부담했던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대전화 제조사의 수리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제조사별 보상정책과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출해 이르면 7월부터 아이폰 이용자의 보험료가 50%(월 5000원→월 7500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갤럭시S·G5처럼 부품수리방식의 휴대전화 보험료는 10~20%(월 5000원→월 4000~4500원) 내려간다.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이르면 7월, KT는 내년 초부터 신규계약자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기존계약자는 지금처럼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금감원은 휴대전화 분실·도난 시 대체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갤럭시S6를 잃어버렸는데 대리점 재고가 없으면 LG-G3,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등으로 대신 보상하는 식이다.
수리비용 청구절차는 간편해진다. 그간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별도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다 보니 번거로워 포기할 때가 많았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기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와 제휴 수리업체 간 별도 계약으로 사후정산하게 된다.
대신 휴대전화보험 가입절차는 까다로워진다. 개통일 외에는 휴대전화 실물 확인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해서인지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앞으로는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실물 확인을 거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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