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사진=머니위크DB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는데도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라는 이유로 이용 중지되는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가 신설된다. 계좌주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지급정지가 풀려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 종료 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선의의 계좌명의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피해를 안긴다는 점을 고려한 것.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무혐의가 인정되면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즉각 종료된다. 또한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전화번호 사용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15일 후 이용중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도 일부 해제된다.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된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등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인정해주면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가 종료된다. 다만 허위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28일 개정법률 시행 전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