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게이트' 첫 구속… 홍만표 변호사도 소환 임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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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진=뉴스1 |
최유정 변호사(46·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변론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12일 밤 검찰에 구속됐다. '정운호 게이트' 관련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9일 최 변호사를 체포했고, 11일 100억원의 수임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을 제안하며 네이처리퍼블릭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40)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최 변호사가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최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5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의 남편을 자처하는 브로커 이모씨(44)가 그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검찰은 또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도 수사선상에 올렸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2014년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무실 회계 책임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을 소환조사하고, 지난 3일과 10일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홍 변호사를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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