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내시판중인 수입 디젤차의 배기가스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오늘(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내시판중인 수입 디젤차의 배기가스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늘(16일)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해 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종을 조사한 결과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해 한국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조작했다고 밝혔다.

닛산 캐시카이는 닛산자동차가 만들고 한국 닛산이 수입해 판매하는 경유차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판매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직 판매하지 않은 캐시차이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판매한 814대는 모두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한국닛산은 배기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