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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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중도에 그만둬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원을 받아 전세계약을 맺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50㎡의 임차료가 보증금 480만원, 월세 8~10만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학교 재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줘 차별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대학교 재학생에게 공급했던 것을 청년층으로 확대해 고교나 대학을 중퇴해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임대주택이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에게 입주를 한정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지역 조건을 없앴다.


아울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합격(재학)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계약기간이 일주일에서 1~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