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어제(18일)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억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씨한테서 모두 3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을 찾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한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