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민주화운동 왜곡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지만원씨에 대한 3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만원. 5·18민주화운동 왜곡대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지만원씨에 대한 3차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했던 지만원씨(75)가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왔다가 항의하는 광주시민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공판이 끝나고 지씨가 법정을 나서자 광주시민 등 30여명은 "누가 빨갱이냐. 어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느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지씨가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자 "지만원을 잡아라"고 말하며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지씨와 광주시민 등이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지씨가 택시에 타자 바로 앞에 드러누운 방청객도 있었다. 지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6일에 열린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지씨는 또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등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5·18에 대해 북한특수군 600명이 계엄군, 북한 고위 권력층 400여명이 시민으로 위장 침투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5·18기념재단 등은 광주항쟁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었던 언론사 등을 상대로 "5·18 운동 및 관련자들에 관한 거짓 사실을 만들어 퍼뜨렸다"며 지난 3월 출판물 발행·배포·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