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83)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오늘(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박씨의 지인들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민 기자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씨(83)의 항소심 재판이 열린 오늘(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박씨의 지인들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민 기자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씨(83·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이범균 부장판사)은 오늘(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의 대부분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즉 합리적 의심에 여지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1심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 50여분 동안 사건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도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심과 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80대 노인이 당황한 상황에서 전화 다이얼을 눌러 구조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으로 구조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판단착오를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