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본회의 통과,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쟁점법안은 폐기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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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아래 개의한 가운데,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192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
국회는 이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해철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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