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아래 개의한 가운데,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192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 아래 개의한 가운데,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192명 중 18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해철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쟁점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은 사실상 이날부로 폐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오는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합리적인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