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국회 통과, 새누리 김도읍 "3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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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추진한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새누리당이 재개정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어제(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11월 운영위원회에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추진됐다.
정 의장은 이날 이 법을 상정하면서 "제가 2014년 5월 30일 의장 취임 당시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우리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를 개회하여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어 의사일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국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계를 깨고 왜 법안을 상정했는지 의장이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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