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저조업 대표, 딸도 피해자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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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B씨는 집에서 자사제품을 여러차례 사용하다가 2011년 2월께 생후 1년이 안된 딸을 잃었다. B씨 딸의 사망원인은 '급성 호흡부전 폐렴'이었다.
B씨의 딸이 사망한 것은 정부의 피해자 조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B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며 구속 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구속 후 변호인을 통해 딸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정도로 제품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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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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