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 심재철 "모든 공용화장실, 남녀 분리"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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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현재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과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만)에 대해선 ‘남녀 화장실 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 풍속영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중화장실을 남녀 분리하고 2004년 이전에 설치된 화장실도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된다.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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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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