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연 1%대 금리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을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가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부가 연 1%대 금리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을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가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1%대 대출금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전세대출 금리도 0.2%포인트 낮춘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4·28 주거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전세 수요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한다. 이는 기존 금리의 0.2%포인트 인하에 0.3%포인트 를 추가 인하한 것. 이 방안은 이날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이 경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5년 만기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연 2.2%로 빌려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1.9%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기존 2%에서 1.6%의 최저 금리로 대출이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20년 이용 시 720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된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저리 기금대출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근로자 ▲서민 ▲저소득 ▲버팀목 대출 등 모든 기금의 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린다. 이 중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제공해 총 0.5%포인트를 낮춰준다.

이밖에 지난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 금액 한도도 현행 1억원에서 2000만원 상향해 1억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도 수도권의 경우 1억4000만원, 지방은 1억원으로 현행보다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늘어난다.


특히 다자녀 가구의 버팀목 지방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유지하고 수도권 대출 한도만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