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 재합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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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열렸다. /사진=뉴시스 |
동반성장위원회가 제40차 회의를 통해 5월말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에 재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적합업종 합의,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신설 등을 논의했다.
5월말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0개 품목 및 신규 1개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동반위는 권고내용을 의결했다. 음식점업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대·중소기업 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일부 품목은 기업 입장에 따라 갈등도 없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를 보여준 것에 대해 동반위를 대표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또 MRO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브원과 아이마켓코리아의 협약 참여를 위해 3개월 간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서브원은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아이마켓코리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동반위는 이에 이번 회의에서 아이마켓코리아의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앞으로 동반위는 우선 상생협약에 참여한 대·중소기업 간 의견을 수렴해 공동구매, 국내외 판로개척 등 상생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 등급을 새로 만든다. '미흡' 등급은 2016년 평가부터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 미체결 등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하게 된다. 이밖에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 실시로 변경한다. 평가대상 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부담감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대표 위원 3명과 공익대표 위원 1명도 위촉됐다. 신규로 선임된 중소기업위원은 김상복, 박순황, 최전남씨이며, 공익위원으로는 유병규씨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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