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스1

홍만표 변호사가 소환조사를 받는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내일(27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홍 변호사가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고 어제(25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 등 불법 변론을 해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모두 6억원이라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수임료로 받은 돈은 1억5000만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 91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이후 수십억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것이 확인돼 사건 수임 건수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법조브로커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도 이씨로 알려져 있다.

또 4개월 동안 도주 생활을 이어온 브로커 이씨와 홍 변호사가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두 사람이 '말맞추기'를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