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한 오늘(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하기로 한 오늘(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정치권은 오늘(26일) 헌법재판소의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쟁의 심판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존중'의 뜻을 밝히면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았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주요 민생현안과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는 국회운영의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 개선에 국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앞장 설 것"이며 "대책 마련 전에도 야당은 협치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 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 만든 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현재의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의사들 밝혔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귀결이라고 받아들이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따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록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 되었다 해서 선진화법에 대한 태도를 바꿀 생각이 없으며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