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어A형. /자료사진=머니위크DB
수능 국어A형. /자료사진=머니위크DB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과 관련, 출제 오류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오늘(26일) 서모씨 등 6명이 "국어 영역 A형 19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어 영역은 기본적으로 어휘·개념, 사실적·추론적 이해 등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며 "A형 19번 문항 역시 제시문의 내용을 전제로 해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문제는 서씨 등의 주장과 같이 제시문 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따로 떼어내 형식 논리적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일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시문에 기초한 전자-양공 쌍의 생성 원리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자가 입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확정한 답안은 제시문 내용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답안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진정한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을 확정한 조치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 등은 지난 2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평가원은 지문 내용에 맞는 설명으로 2번 선택지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자돼야 한다'를 정답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서씨 등은 "개연적으로 서술된 지문과 단정적으로 서술된 답지는 일치하는 내용이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답지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인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는 부분을 들며 "논리적으로 볼 때 '~수 있다'와 '~어야 한다'는 비슷하거나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평가원은 "지문 전체 내용을 이해해 답을 선택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특정 문장에 주목해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번 선택지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고, 이에 불복한 서씨 등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