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앞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해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DB
기업들은 앞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해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DB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신규투자를 위해 산업단지를 확장하거나, 일부 부지를 신규 조성하는 경우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