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대규모 준공 산업단지 개발 속도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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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앞으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해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DB |
국토교통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일반적인 산업단지 개발 절차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으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승인하는 등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준공여부에 상관없이 전체면적이 5㎢ 이상인 대규모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없어 준공 후 일부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장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앞으로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체면적이 5㎢ 이상이더라도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추가 개발 면적이 5㎢ 미만이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계획변경 기간이 2~3개월 이상 단축되고, 계획수립 비용도 20~3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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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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