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 '부의 세습' 논란 마침표 찍을까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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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 /자료사진=뉴시스 |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별정우체국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 폐지와 별정우체국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추천국장제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별정우체국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설치해 운영하는 우체국으로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 도입됐다. 현재 전국에 750개가량 운영되고 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하는 도서벽지에 민간의 힘을 통해 보편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도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부의 세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 우정사업본부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승계제와 추천국장제를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2014년 국무회의에서 가결돼 국회로 넘어갔지만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우본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 여야간 합의가 안됐고 결국 자동 폐기돼 동일한 내용 그대로 재발의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정우체국 운영 기간이 지정일부터 피지정인이 국장으로 임용돼 정년에 이르러 퇴직하는 날과 2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제한된다. 또 별정우체국 소유·운영자는 앞으로 자녀·배우자에게 우체국을 물려줄 수 없다. 기존 운영자가 제3자를 추천하는 추천국장제도는 폐지된다.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면 별정우체국장의 명예퇴직도 허용된다.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면 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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