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본부는 6일 작업 전 가스농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현장의 지하작업장에 환풍기와 가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작업자들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과 평소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나 가스누출 유무확인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교각 하부의 CCTV를 분석한 결과 건너편의 위험물저장소 2곳이 촬영됐음을 확인했다.

규정상 당일 작업을 마치면 현장의 산소통과 가스통을 위험물저장소로 옮겨놔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녹화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 매일ENC, 감리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