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리콜계획 또 퇴짜… 임의조작 명시 안해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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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폭스바겐 코리아의 결함시정(리콜)계획을 또 다시 반려했다. ‘임의조작’(Defeat Device)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코리아가 지난 2일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에 임의조작을 명시하지 않는 등 핵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불승인 했다고 7일 밝혔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폴크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앞서 올해 1월 결함원인을 두 줄로 작성하는 등 부실한 계획서를 냈다가 처음 반려조치 받은 폭스바겐은 3월23일 두 번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됐다. 당시 환경부는 임의조작을 인정하고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지난 2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독일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일부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는 티구안 차량 개선소프트웨어로, 이는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인증기관(KBA)에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다. 현재 독일 정부에서 리콜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위반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임의조작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리콜 대상 차량의 소프트웨어 개선 전후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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