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도수치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과잉 도수치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과잉 도수치료를 권하던 일부 병원과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9일) 질병 진단에 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고 '질병 상태의 호전'도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도수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0대 여성 A씨는 경추통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지난해 8월29일부터 10월6일까지 도수치료 19회를 받았다. A씨는 도수치료 비용을 실손보험 가입 보험사에 청구했고, 보험사는 실손의료비 99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10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같은 병원에서 도수치료 22회를 추가로 받고 247만원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한 과잉 도수치료는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를 포함한 통원의료비는 1년간 최대 180회, 1회당 20만원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A씨의 경우 지난해 8월 처음 경추통 진단을 받고 도수치료를 할 당시, 통증치료로 인정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10월7일 이후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질병 상태의 호전 여부에 대한 의학적 진단없이 도수치료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질병 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수치료 외에도 약침, 추나요법 등 과잉 비급여 진료는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들이 치료하고도 고가의 진료비를 요구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09.9%에서 2015년 상반기 124.2%로 올랐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한 도수치료 등의 과잉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