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갈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표지갈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지만 바꿔 자신의 책으로 출간한 일명 '표지갈이'로 기소된 대학교수 79명 중 10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선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교수 등 10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3개 혐의 중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유모교수(54)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받았다. 또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 혐의 중 1개 혐의만 적용된 변모교수(59) 등 9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최초 발행 서적이 아닌 전에 이미 발행됐던 서적의 저자를 허위로 표시해 발행한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미 발행된 서적이라도 개정해 발행했을 경우 새로운 저작물로 볼 수 있어 '공표'에 해당,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저서가 아닌 서적을 피고인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업적 평가자료가 이뤄지면 유죄, 교원업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무죄"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표지갈이에 가담한 대학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중 79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100명은 약식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