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오늘(20일) 오후 재판부가 소록도병원 검시실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한센인. 오늘(20일) 오후 재판부가 소록도병원 검시실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한센인들의 단종·낙태 피해 실상을 직접 듣기 위한 특별 재판이 오늘(20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렸다. 한센인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소록도병원을 찾은 건 개원 100주년 만에 처음이다.

피해 한센인 139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이날 소록도병원 2층 소회의실에서 특별 재판을 열고 한센인과 정부 측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해 한센인 당사자와 과거 소록도병원에서 일했던 의료진 등 증인 5명을 불러 단종·낙태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됐는지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오후에 소록도병원에 남아 있는 단종 수술대, 인체해부대, 감금실, 사망 한센인을 불태운 화장터 등도 직접 둘러봤다.


피해 한센인 500여명은 2011년부터 수술을 강제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천부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관 수술 피해자에 3000만원을,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 정부가 "강제성은 없었다"며 항소했고 아직 확정판결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