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서영교 국회의원이 딸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서영교 의원이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종합편성 매체 'TV조선'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014년 19대 국회 당시 5개월 정도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썼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앞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딸이 일을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무를 하려면 의원실에 출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인턴으로 출입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월급의 경우 개인 돈으로 쓰지 않고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비서관 이외에 2명의 인턴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인턴으로 활동할 당시 대학생이던 서 의원 딸은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에도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