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유사수신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 포상금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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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높인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고금리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전반이다. 불법금융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실질적 검거여부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을 우수, 적극, 일반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포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피해자 규모가 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당 최고 1000만원, 기타 불법금융 최고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터넷 포털 '서민금융1332'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화 및 팩스,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영상과 녹취내용,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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