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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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중저가요금제에 현재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책정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위임 행정규칙(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고시는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기준으로 부당한 지원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례성은 지원율의 동일성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해 현행 문구만 보면 요금제와 상관없이 지원율이 동일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중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적게 주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미래부는 고시를 개정해 중저가요금제 지원율이 고가요금제 보다 높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도 중저가요금제 지원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지만 단통법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장에서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명확히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모든 요금제의 지원율이 다 똑같아야 하는 것처럼 오해소지가 있어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중저가요금제 지원율을 고가요금제보다 높여도 된다. 단 반대의 경우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