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패소. /자료사진=뉴시스
박원순 패소. /자료사진=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MBC와 관계자 등 총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아들병역 비리의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이우철)는 오늘(22일) 박원순 시장이 아들 박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 취재기자, 보도국장, 사장 등 6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MBC는 지난해 9월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원순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히 종결된 사안임에도 왜곡된 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했다"며 명예훼손으로 MBC와 안광한 문화방송 사장, 보도국장, 취재기자 등 5명에게 손해배상금 10억5000만원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