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금융 P2P] 메기 위협, '가물치' 될까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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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가 없는 금융연못에 가물치가 힘차게 헤엄치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출범하기 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는 P2P금융을 두고 하는 말이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금융은 인터넷은행처럼 금융과 IT기술이 결합해 개인간 대출을 주선하는 온라인대부업체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초저금리에 실망한 고객이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P2P금융에 몰려 P2P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6월 말 기준 P2P금융 상위 5개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총 1013억원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누적대출 2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5배 성장한 셈이다. 2014년 말 6개였던 P2P업체는 100여개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 P2P금융의 태동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머니옥션이 국내 첫 P2P업체로 등장했고 소수의 P2P업체가 금리 22~25%의 P2P대출을 취급했다. 이어 핀테크기술이 개발되면서 P2P업체의 자금조달이 쉬워졌고 대출금리도 10%대로 뚝 떨어졌다.
현재 P2P금융은 대출희망자와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P2P업체가 심사를 통해 대출자를 선별·공개하고 투자자는 소액을 빌려준 다음 이자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바뀌었다. P2P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처로 주목받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산업, 서민금융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P2P금융 규제를 완화했고 P2P업체는 대부업 자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확대하는 중이다.
◆변종대부업, 은행통합형·전당포로 진화
P2P업체들은 은행과 손을 잡고 연계대출을 판매하는 ‘은행통합형 P2P금융’을 선보였다. P2P업체가 은행과 제휴함으로써 대부업체처럼 서민의 이자수익을 받는 고금리대출 이미지를 탈피한 것. 은행통합형 P2P금융은 고객이 대출신청을 입력하면 P2P업체가 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은행통합형 P2P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지점 방문,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모바일에서 손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통합형 P2P금융으로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줘 안전성이 높아졌다. 대출자는 대부업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신용하락 등의 우려에서도 벗어난다. P2P업체의 경우 기관의 참여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은 신규대출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P2P업체와 제휴하는 은행은 영업권역을 파괴해 온라인상에서 여신영업을 확대할 기회로 여긴다. P2P업체와 가장 먼저 P2P대출서비스를 선보인 전북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의 열악한 영업환경에서 벗어나 대출을 확대하고 은행의 계좌유치를 늘릴 기회로 본다.
시중은행 중에선 지난 6월 초 농협은행이 30CUT(비욘드플랫폼)과 연계한 신용카드대출 대환상품을 내놨고 신한은행도 어니스트펀드에 10억원을 투자해 상품개발을 논의 중이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P2P업체와 업무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P2P전당포도 등장했다. 가방이나 시계, 음원, 골프채 등의 물품을 담보로 잡고 온라인상에서 돈을 빌려준다. 기존 금융사가 꺼리던 소규모 동산의 담보대출을 P2P전당포가 갖고 매각과 대출을 제공한다.
◆협회 가입 의무화… 대부업 딱지 뗄까
은행통합형 P2P금융, P2P전당포 등은 P2P업체가 지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부업체의 꼬리표를 떼고 저금리대출, 투자자의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플랫폼금융사로 성장하는 걸 기대한다.
나아가 P2P금융을 확대해 거래소에 상장금융업체로 등록을 목표로 한다. 해외 P2P업체처럼 건전한 영업으로 쌓은 자산이 상장사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2014년 말 미국의 금융플랫폼 1위 업체 렌딩클럽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달러(약 9조 5000억원)의 자산을 인정받아 상장사로 등록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플랫폼금융으로 인정받길 기대한다. P2P업체는 관련법이 따로 없어 대부업체와 구별되는 제도화, 법 개정 마련이 필요하지만 비슷한 금융거래를 하는 대부업체와 이견 다툼이 계속돼 난항이 예상된다.
P2P업체의 지위 논쟁은 7월 중순에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부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월25일부터 P2P업체를 포함한 법인대부업체는 대부금융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 꼬리표 떼기에 바쁜 P2P업체들은 한국대부협회의 회원사가 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대부협회는 법인대부업체인 P2P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다른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국내 첫 P2P업체인 머니옥션도 협회에 가입했다”며 “협회에선 대부업체의 영업질서 유지와 자율규제, 대부업 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이 이뤄지는 만큼 P2P업체들도 회원사로 가입해 건전한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업체의 소속 논쟁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와 감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P2P대출이 최근 들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업체의 성장 추이와 규제도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시기에 규제·감독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물론 P2P업체의 공시 등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P2P(Peer to Peer: 개인 대 개인)금융은 인터넷은행처럼 금융과 IT기술이 결합해 개인간 대출을 주선하는 온라인대부업체로 분류된다. 금융회사의 초저금리에 실망한 고객이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P2P금융에 몰려 P2P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했다.
6월 말 기준 P2P금융 상위 5개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총 1013억원으로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누적대출 2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5배 성장한 셈이다. 2014년 말 6개였던 P2P업체는 100여개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이다.
우리나라 P2P금융의 태동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머니옥션이 국내 첫 P2P업체로 등장했고 소수의 P2P업체가 금리 22~25%의 P2P대출을 취급했다. 이어 핀테크기술이 개발되면서 P2P업체의 자금조달이 쉬워졌고 대출금리도 10%대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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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2P금융은 대출희망자와 돈을 빌려줄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P2P업체가 심사를 통해 대출자를 선별·공개하고 투자자는 소액을 빌려준 다음 이자수익을 거두는 구조로 바뀌었다. P2P업체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처로 주목받는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산업, 서민금융 지원확대의 일환으로 P2P금융 규제를 완화했고 P2P업체는 대부업 자회사를 만들어 대출을 확대하는 중이다.
◆변종대부업, 은행통합형·전당포로 진화
P2P업체들은 은행과 손을 잡고 연계대출을 판매하는 ‘은행통합형 P2P금융’을 선보였다. P2P업체가 은행과 제휴함으로써 대부업체처럼 서민의 이자수익을 받는 고금리대출 이미지를 탈피한 것. 은행통합형 P2P금융은 고객이 대출신청을 입력하면 P2P업체가 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대출조건을 제안하고 은행이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은행통합형 P2P대출을 신청한 고객은 지점 방문,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모바일에서 손쉽게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통합형 P2P금융으로 대출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대신 원리금을 상환해줘 안전성이 높아졌다. 대출자는 대부업이 아닌 은행에서 대출받기 때문에 신용하락 등의 우려에서도 벗어난다. P2P업체의 경우 기관의 참여로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은 신규대출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P2P업체와 제휴하는 은행은 영업권역을 파괴해 온라인상에서 여신영업을 확대할 기회로 여긴다. P2P업체와 가장 먼저 P2P대출서비스를 선보인 전북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의 열악한 영업환경에서 벗어나 대출을 확대하고 은행의 계좌유치를 늘릴 기회로 본다.
시중은행 중에선 지난 6월 초 농협은행이 30CUT(비욘드플랫폼)과 연계한 신용카드대출 대환상품을 내놨고 신한은행도 어니스트펀드에 10억원을 투자해 상품개발을 논의 중이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도 P2P업체와 업무제휴를 검토하고 있다.
P2P전당포도 등장했다. 가방이나 시계, 음원, 골프채 등의 물품을 담보로 잡고 온라인상에서 돈을 빌려준다. 기존 금융사가 꺼리던 소규모 동산의 담보대출을 P2P전당포가 갖고 매각과 대출을 제공한다.
◆협회 가입 의무화… 대부업 딱지 뗄까
은행통합형 P2P금융, P2P전당포 등은 P2P업체가 지향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다. 이를 기반으로 대부업체의 꼬리표를 떼고 저금리대출, 투자자의 원금손실을 최소화하는 플랫폼금융사로 성장하는 걸 기대한다.
나아가 P2P금융을 확대해 거래소에 상장금융업체로 등록을 목표로 한다. 해외 P2P업체처럼 건전한 영업으로 쌓은 자산이 상장사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실제 2014년 말 미국의 금융플랫폼 1위 업체 렌딩클럽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6억달러(약 9조 5000억원)의 자산을 인정받아 상장사로 등록했다.
아울러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플랫폼금융으로 인정받길 기대한다. P2P업체는 관련법이 따로 없어 대부업체와 구별되는 제도화, 법 개정 마련이 필요하지만 비슷한 금융거래를 하는 대부업체와 이견 다툼이 계속돼 난항이 예상된다.
P2P업체의 지위 논쟁은 7월 중순에 극대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부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7월25일부터 P2P업체를 포함한 법인대부업체는 대부금융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업 꼬리표 떼기에 바쁜 P2P업체들은 한국대부협회의 회원사가 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대부협회는 법인대부업체인 P2P업체가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다른 대부업체와 마찬가지로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국내 첫 P2P업체인 머니옥션도 협회에 가입했다”며 “협회에선 대부업체의 영업질서 유지와 자율규제, 대부업 이용자의 고충처리 등이 이뤄지는 만큼 P2P업체들도 회원사로 가입해 건전한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2P업체의 소속 논쟁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와 감독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내 P2P대출이 최근 들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여론도 만만찮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P2P업체의 성장 추이와 규제도입 영향 등을 고려해 적정시기에 규제·감독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물론 P2P업체의 공시 등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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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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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