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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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임의조작’ 논란에 휩싸인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4일 한국닛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앞서 ‘캐시카이 배출가스 논란’과 관련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날까지 기한이던 과징금은 3억4000만원은 납부를 완료했다. 닛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조작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요구한 판매 중지나 과징금 등은 모두 이행했다”며 “진실을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 824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한국닛산에 리콜명령, 신차 판매정지,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된 것을 두고 닛산이 의도적으로 실내인증에서만 EGR이 작동하도록 자동차를 설정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소장에서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인증시험 신청서에 이미 기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