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자료사진=뉴시스

박지원 원내대표가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선고로 지난 2012년 기소된 이후 4년간 이어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재판부는 박 원내대표에게 돈을 줬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긴 하지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1년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