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상습적으로 부당요금 받아… 사기 혐의 적용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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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충북 충주경찰서는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업주 안모씨(49·여)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6일 머리 염색을 주문한 뇌병변 장애인 이모씨(35·여)에게서 52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염색 외에 코팅, 헤어 클리닉 등 여러 시술을 했고 비싼 약품을 써서 특별한 미용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 거짓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미용실은 1만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며 한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해 비용을 아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아 챙긴 피해자 대부분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었다. 또 안씨는 손님들이 요금을 묻거나 특정 가격대 시술을 요구할 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시술이 끝난 뒤 일방적으로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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