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소환·왕주현 영장심사. /자료사진=뉴시스
박선숙 의원 소환·왕주현 영장심사.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오늘(27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을 소환하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영장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박선숙 의원을 소환해 4·13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김수민 의원이 선거공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를 사전에 논의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주현 전 부총장이 홍보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례금 2억1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했는데, 김수민 의원의 말대로 왕 전 부총장이 지시했다면, 그 바로 윗선인 박 의원도 알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날 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와 함께 이뤄질 왕 부총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