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제4의 대안'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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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되고, 망을 의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빌려줘야 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도 3년 연장된다.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에서 확정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일몰 연장 기간이 2017년 9월로 1년 연장된다. 감면율은 100%다.
앞서 미래부는 알뜰폰이 ‘제4의 대안’으로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한다고 강조하며 2012년 9월부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이날 미래부는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도매 제공 의무제도' 일몰 기한도 2019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미래부가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정하고 이 도매대가를 기초로 KT,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도 정해진다. 현재 미래부는 SK텔레콤과 도매대가(이용대가)를 협의중이다.
알뜰폰의 연간 전파사용료는 350억원 규모로 가입자 1명당 월 461원이다. 지난 4월 알뜰폰 가입자는 628만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제4이통 선정의 실패 후 알뜰폰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보다 알뜰폰은 2만원 가량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낮다. 단순 계산시 월 12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고 연간으로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알뜰폰이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서비스로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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