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6%↑전망·‘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등 추진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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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 5.6%의 건설투자 증가를 전망했다. 또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집단대출을 최대 2건·6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거래량 둔화에도 불구 주택건설 호조·재정 보강 책 등으로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3.9%)보다 개선된 5.6% 증가를 예상했다.
건물 건설은 지난해 크게 증가한 분양물량이 본격으로 착공·건설되고 비주거용 건설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토목 건설은 선행지표인 토목수주 회복, 재정보강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연 1.5%로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통해 월 임대소득을 확보하고 정부는 대학생과 노인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등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이자 1.5% 우대형의 경우 기존 대상자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 이자 2.5%의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5000만원 이하도 가능해진다.
신규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도금대출보증(집단대출) 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도 분양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가수요자들이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손 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주택거래량 둔화에도 불구 주택건설 호조·재정 보강 책 등으로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도 같은 기간(3.9%)보다 개선된 5.6% 증가를 예상했다.
건물 건설은 지난해 크게 증가한 분양물량이 본격으로 착공·건설되고 비주거용 건설도 수주가 증가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토목 건설은 선행지표인 토목수주 회복, 재정보강 등이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기존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면, 정부가 최대 2억원을 연 1.5%로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은 노후주택을 통해 월 임대소득을 확보하고 정부는 대학생과 노인층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월세 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등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연 이자 1.5% 우대형의 경우 기존 대상자에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연 이자 2.5%의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5000만원 이하도 가능해진다.
신규 분양 시장 과열을 막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도금대출보증(집단대출) 제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하, 보증 금액은 수도권·광역시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도 분양 가격 9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무분별하게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던 가수요자들이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손 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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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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