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이민자에 대해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이민자를 옹호하는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되며 불법이민자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진 이민자정책 논란은 일부 불법이민자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다. 미국에는 1100만명가량의 불법이민자가 있고 이 중 680만명이 고용상태인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트럼프의 주장대로 미국 내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한다면 GDP의 2%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파성향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이 분석했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이 합법이민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인 만큼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이민자나 이민 예정자에겐 더욱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캐나다·호주·뉴질랜드 각광

위키백과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300만명에 가깝다. 한국인이 이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그러나 국내의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민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기회의 나라’ 미국은 더 이상 이민자에게 개방적인 나라가 아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정상적인 이민은 거의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국제적 명성을 가진 과학자나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준의 체육인 등 일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영주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와 결혼하거나 입양에 따른 영주권 취득은 정상적이지만 이민을 위해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언어·문화적으로 유리한 조기유학생도 미국에 주류로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또 다른 난관이 남아있다. 확률이 매우 낮은 추첨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다.


미국에 정착하기 힘든 장애들로 인해 최근 이민 희망자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가장 각광받는 이민국가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 이들 국가는 영어권이면서 삶의 질이 높은 선진국이고 자연환경도 우수한 곳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제한적이나마 투자를 조건으로 한 이민제도가 있다. 그러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일시에 지불해야 한다. 또 이민투자금이 상속이나 사업, 저축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금액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어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20~40대 이민 희망자들은 ‘유학 후 이민’에 관심을 가진다.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빨리 경험해 고급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자국에서 취업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주정부 이민형식을 통해 다른 주가 아니라 현재 주에서 계속 살면서 일한다는 조건으로 이민을 허용하기도 한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캐나다, 호주는 미국과 달리 유학생 신분으로도 일정시간 이내(학기 중 평균 주당 20시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큰 제약 없이 취업할 수 있다.

참고로 호주는 최저시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한국의 최저시급은 6030원인데 호주는 1만5000원가량(17.29호주달러)으로 국내 최저시급의 2배가 넘는다. 캐나다는 주마다 시급이 다른데 한국인이 많은 토론토가 속한 ON주는 1만200원(11.25캐나다달러), 밴쿠버가 속한 BC주는 9500원(10.45캐나다달러) 수준이다.

2년간 캐나다의 전문대학을 다닌다는 가정 아래 평균비용을 산출해보면 학비(2만6000달러)와 생활비(3만4000달러)를 합쳐 6만달러(한화 5400만원)가 필요하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학기 중 주당 20시간을 일한다면 약 90만원, 방학 중 풀타임으로 일한다면 약 190만원을 벌 수 있다.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최저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로 3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졸업 이후에는 일정기간 동안 취업비자를 부여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정상적인 영주권 신청 프로세스를 따르면 된다. 그러나 국가나 주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고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닌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전망이 밝은 전공을 잘 선택하고 그에 맞게 잘 준비하는 것이 유학 후 이민의 핵심요소다.

◆이민 후 취업 잘 되는 직업은?

취업정보전문업체 사람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78.6%가 “갈 수만 있다면 이민 가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어릴 적부터 해외문화에 노출돼 해외거주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따라서 이민이나 유학을 마치 이사나 이직을 고민하듯 하나의 선택지에 넣고 고려한다.

한가지 팁을 제공한다면 인터넷상에 있는 수많은 카페나 컨설팅업체가 이민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를 맹신하면 안된다. 각국의 이민제도나 규정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해당 국가의 영사관이나 이민국 홈페이지다.

원어민 수준의 영어실력이 안되더라도 취업 문이 열려있는 직업이 꽤 많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를 막론하고 취업이 잘되는 대표적인 직업은 ▲의료서비스 관련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항공정비사 ▲디젤동력전문가 ▲IT프로그래머 ▲유아교육 관련 직업 등이다. 캐나다의 경우 광활한 자연환경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비 등을 감안한 영화방송 제작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