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떴다방 50개 철거’ 등 부동산 과열 단속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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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속칭 떴더방으로 불리는 불법 천막 50개를 단속해 철거했다. /사진=뉴시스 DB |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위장전입 등을 통해 주택질서 교란이 의심되는 18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7명을 기소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서 의심사례 700여건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청과 청약통장 불법거래·위장전입 조사를 공조해 1348건(주택수 기준)을 기소하기도 했다.
특히 RTMS 모니티링을 통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712건(3029명)을 적발하고 104억6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을 시작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해 일부 비정상적 주택시장 관행을 정상화 하겠다”며 “특히 실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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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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