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업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고용지원 업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늘(3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 규모는 3분의2에서 4분의3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3000원이었던 일지급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한다.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경우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업체 등 7800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정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해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다.

다만 경영·고용 상황과 노사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지급기간 만료 후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제외됐다. 9월까지 67% 이상의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고 실직자의 재취업률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