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자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자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영세납세자지원 요청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오늘(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 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한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해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장애인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를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등도 실시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요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세무서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