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최측근, '민유성 SDJ 고문' 명예훼손죄… 벌금 500만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최측근인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 고문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건조물침입 혐의로 민 고문과 함께 약식기소된 정혜원 SDJ 코퍼레이션 상무(49)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에 대한 이번 약식명령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내려졌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16일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연금 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집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집무실에 이미 오래전부터 신 총괄회장의 보좌를 위한 비서실 직원이 배치돼 있었고 신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로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파악했다.

또 신 전 부회장 등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고 있었고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 직원을 배치하거나 추가로 CCTV를 설치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정 상무는 같은 날 '감시를 멈추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 회장의 집무실을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민 고문과 정 상무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3일 두 사람을 약식기소했다.


한편 사모투자펀드회사 '나무코프'의 회장이기도 한 민 고문은 2008~2011년 산업은행장 시절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의 연임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 재임 당시 지인 박모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N사와 대우조선해양 사이 거액의 홍보대행 계약을 맺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