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20년' 동안 무슨 일 있었기에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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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씨가 지난 2월 인천 중부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린다 김이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1일) 무기로비스트 린다 김씨(본명 김귀옥·63)를 지인한테서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돈을 빌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지난해 12월 17일 A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A씨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경찰조사를 통보받은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사는 "갑자기 고소인 A씨가 직원에게 투숙객 조카라고 속인 뒤 들어와 주거침입을 막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A씨 어깨를 밀었을 뿐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정씨를 호텔 방에서 밀쳐 폭행했고 5000여만원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폭행과 사기죄를 모두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1990년대 김영삼정부 시절 군 무기 도입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 로비스트로 이름을 알렸다. 김씨는 지난 1995∼1997년 군 관계자들에게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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