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이케아 서랍장' 조사…행정조치 취한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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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리케아의 말름 서랍장. |
국표원은 지난달 28일 이케아코리아에 해외에서 자발적 리콜을 한 말름(MALM) 서랍장에 대한 국내 유통 현황, 환불 등의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국표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외국에서 리콜을 당하거나 자발적 수거를 한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기업의 경우 국내에서도 소관 정부 부처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케아에 적용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생활용품과 전기용품 관련 국내 리콜 조치를 관장하고 있다.
국표원의 이번 요청은 이케아코리아의 자발적 리콜을 먼저 유도하는 단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2900만개, 캐나다에서 660만 개의 서랍장을 리콜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북미에서 판매된 제품과 같은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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