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최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와 관련 하도급계약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상 안전관리에 대해 하청업체와 함께 원청업체의 책임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왔다.

정부는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에 대한 범위를 원청업체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용해 표준계약서에도 원청·하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