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은행적금 vs 저축보험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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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 최근 결혼한 직장인 강모씨(31)는 내집 마련을 목표로 정기적금을 알아보는 중이다. 하지만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적금금리도 연 1%대라 가입을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는 증권사 특판RP(환매조건부채권) 상품도 알아봤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고 만기도 대부분 3개월이라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강씨는 내집 마련을 위한 저축기간을 10년으로 잡고 공시이율 3%짜리 저축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은행 예∙적금금리가 연 1%대인 초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10년 전과 달리 저축성보험이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은행 적금 대신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면 가입 전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봤다.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 비교해야
저축보험은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결혼자금, 교육비 등 목돈 마련에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5년 이상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원금에 이자가 붙는 단리가 아니라 붙은 이자에 원금을 합산해 다시 이자가 붙는 복리로 운용돼 장기 목돈 마련에도 효과적이다. 이자에 이자를 책정하는 복리 운용으로 자녀 교육자금 마련, 내집 마련 등 장기적인 목돈 모으기에 효과적이다.
10년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강제저축의 효과도 있다. 이밖에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보험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이 포함돼 있다.
저축보험에는 보통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공시이율이란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적용하는 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예금이나 적금 금리를 결정하는 반면 보험사의 공시이율은 국고채(5년), 회사채(3년), 통원증권(1년),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 시중 실세 장·단기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보험사의 공시이율이 은행 예금보다 실세금리(시중자금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한 금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셈이다.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이 은행 금리보다 보통 연 1~2%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실제 올해 은행의 1년 만기 예금금리는 1%대인 반면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은 2~3% 내외로 형성됐다. 처음 가입할 때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 공시이율을 내세우며 가입을 유도한다.
하지만 공시이율은 추후 낮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사실 공시이율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보증이율이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이율이다. 올해 최저보증이율은 연 1~1.5% 수준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저축성보험 가입 전 해지환급금과 최저보증이율을 보험사별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해지하면 '손해'… 10년 이상 유지할 자신 없다면 '적금'
무엇보다 저축보험은 납입기간이 긴 장기저축상품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혜택이 사라질뿐만 아니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일부 보험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인터넷 저축성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지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가치 측면에서 본전이 아닌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월 납입보험료를 부담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좋다. 저축보험 만기를 목표로 어떤 것을 위해 얼마를 모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저축보험은 저축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고 1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알맞다. 반대로 장기 유지가 어렵고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10년 이상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이자가 적더라도 은행 예∙적금에 들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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