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교섭결렬 선언… 13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최윤신 기자
2,494
공유하기
![]()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가 5일 제14차 단체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병수 기자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현대차 노조)가 5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노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인해 교섭을 중단하고 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이날 열린 14차 교섭에서 회사 측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할 계획이다.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 ▲친환경차 관련 조합원 고용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해고자 2명 복직 및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이 22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기 위한 일정 짜맞추기 위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은 물론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동반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